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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557.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기존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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