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5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乙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중개사무소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甲의 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乙은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법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28.>2판례 3솔루션④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는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