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9.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
| ① |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② |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③ |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④ |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
| ⑤ |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