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7.>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