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3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