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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총칙 회 학습(오답)

491.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도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 등기청구권이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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