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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570. 다음은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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