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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회 학습(오답)

5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위치하여야 한다.
면적이 1만㎡ 이상인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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