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46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③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④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 기한도래의 효력을 기한도래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⑤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3요건조건과 기한 구분 조건성취여부가 불확실한 것 기한확실한 것4월 10일은 도래가 확실한 기한사망은 불확정기한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다.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④ 기한도래의 효과는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시킬 수 없다.⑤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