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52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겨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①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