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권리질권이나 권리저당이 그러하다. ②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④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