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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회 학습(오답)

503. 甲은 기초공사만 마친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건물을 완성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乙이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 역시 乙이다.
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丙은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순차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丙이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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