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479.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631 판결[건물철거등][집22(2)민,1;공1974.6.1.(489),7857]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토지임대차계약의 임대기한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