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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52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겨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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