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소유권 회 학습(오답)

506.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의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미등기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부지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는 그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