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甲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등기이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선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등기인 甲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등기인 乙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비록 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