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인 건물임대인에게 부지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소액임차인은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만 매각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