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27.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해면성 말소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회복등록하여야 한다. ⑤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가 해면성 말소일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해설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3기타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