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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회 학습(오답)

48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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