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속하여 독립한 물건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③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다만 이들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즉 공동저당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