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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5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중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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