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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총칙 회 학습(오답)

512.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효 완성자가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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