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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53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중생활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이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일정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한다.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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