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