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