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5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②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④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⑤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2해설⑤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