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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5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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