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