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닌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② 확인ㆍ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된다.
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