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51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승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종전 명의인은 말소회복등기를 하기 전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종전 명의인은 말소회복등기를 하기 전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