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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인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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