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591.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②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④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2해설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계없이 중과세한다. 다만 도시형업종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