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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특별지상,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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