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보존)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③제2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