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 이내에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