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본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