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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423. 다음은 재산세의 분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③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④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분납세액은 500만원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의분납세액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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