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②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③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 반면에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