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