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5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천재ㆍ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