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61.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②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2해설① 선등록 후 등기 원칙이므로 신규등록 당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에 대상이 될 수 없다. 3기타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