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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총칙 회 학습(오답)

528.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 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④에서 만일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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