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599.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④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2해설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