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④입지조건 ⑤관리에 관한사항 ⑥비선호시설(1km이내) ⑦거래예정금액 등 ⑧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기준 비주거용 세부확인사항(3가지임)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⑨내부ㆍ 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⑩벽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7. 6. 8.>기준 토지 세부확인사항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