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6.>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