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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회 학습(오답)

607.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로 틀린 것은?
시 이상 지역에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자으이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시 이상 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시 이상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군ㆍ읍ㆍ면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시 이상 지역에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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