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③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다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