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526.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가등기만으로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