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丙의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하여 1번 저당권이 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乙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④ 乙의 소유권 취득으로 乙이 취득한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경우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乙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丙이 지상권을 취득하여 丙의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丁의 2번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하여 1번 저당권이 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丙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