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3.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 ①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 확인ㆍ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 ② |
매매의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 ③ |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차장, 소음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
| ④ |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⑤ |
가스(취사용), 소화전, 비상벨,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은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기재할 항목이다. |